토지대장 인터넷 열람·발급방법,지목·면적 확인과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차이
토지대장은 ‘땅’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집이나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는 서류 이름이 비슷해 무엇을 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 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놓인 토지 의 공부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토지·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세대를 계약할 때에는 토지대장만으로 계약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기본 현황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에서는 건물의 현황을,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권리관계를 각각 확인합니다. 세 서류의 질문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잡으면 훨씬 덜 헷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24에서 토지대장을 찾고, 주소를 입력해 열람·발급하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화면의 정확한 버튼 이름과 인증 방식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그인 뒤 검색창에 **‘토지(임야)대장’**을 입력하는 경로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는 확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세 서류를 한 장의 ‘부동산 서류’로 생각하면 중요한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처럼 먼저 질문을 나누면 됩니다. 지금 알고 싶은 것 먼저 볼 서류 대표 확인 항목 이 서류만으로 알 수 없는 것 이 땅의 지번·지목·면적은 무엇인가 토지(임야)대장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현재 담보·압류 등 권리관계 이 건물의 용도·층수·면적은 무엇인가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층수, 전유부 면적 토지의 지목·권리관계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담보가 있는가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등 등기된 권리 건물의 세부 현황·행정상 용도 지목 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등록한 구분입니다. ‘대’인지 ‘전’인지처럼 지목이 무엇인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지목만 보고 실제 이용 상태나 거래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과 서류의 지번·동·호수, 그리고 필요한 인허가나 규제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