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선순위채권과 등기부 확인
먼저 결론 :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에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전에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 등기부 권리침해 , 상품별 신청기한 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상품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공식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1. 반환보증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반환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다만 가입 자체가 집값·임대인 재정상태·권리관계의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기록을 먼저 준비합니다 HUG 인터넷보증 안내는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신청에 필요한 기록과 완료 시점은 상품별로 확인하세요. 3. 보증금 한도는 상품·지역별로 다릅니다 HUG 안내상 일반 요건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를 포함합니다. 다만 특례·상품·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상품의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4.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합산해 봅니다 HUG 안내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한 금액 이내일 것을 안내합니다. 선순위채권은 근저당권만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5. 주택가격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단순 매물 호가나 한 사이트의 시세만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결론내리지 말고, 공식 예상 조회 또는 상담 결과를 확인하세요. 6.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 직전에도 확인합니다 가압류·가처분·경매 등 권리침해나 근저당 변동은 보증 가입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주소·동·호수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가 같은지도 대조합니다. 7. 계약서와 지급 기록을 묶어 둡니다 최종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자료, 신분·주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