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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차이·무료수거 대상·소형가전 5개 기준·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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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나 세탁기를 버릴 때 무조건 대형폐기물 스티커부터 구입하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물건을 유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료수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구처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보통 거주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대상입니다. 폐가전제품은 제품의 종류·크기·수량·훼손 상태에 따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을 버리기 전에는 유료 대형폐기물 신고보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순서 가 좋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0일 수거품목과 규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약 전 E-순환거버넌스 공식 이용안내와 예약 화면에서 대상 여부 및 지역별 수거 가능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두 방법의 차이부터 확인하기 구분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주된 대상 소파, 침대, 책상, 장롱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물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기준에 해당하는 폐전기·전자제품 비용 품목·규격·지역에 따른 수수료 발생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없음 신청처 거주지 시·군·구 공식 신고 시스템 또는 지정 업체 E-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모바일 또는 1599-0903 배출방식 신고필증이나 배출번호를 표시해 지정 장소에 배출 예약 후 수거 담당자가 가정 방문, 요청하면 문전수거 가능 주요 제한 지역별 품목·수수료·배출일이 다름 품목·크기·수량·원형 보존·철거 상태 등의 기준 적용 대형폐기물 신고는 지자체마다 이용방법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별도 가입이나 수수료 없이 예약할 수 있지만, 공식 수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1.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인가요? 소파, 장롱, 책상, 의자, 매트리스처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물건은 거주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신고방법을 확인합니다. ...

2026 출산휴가 급여·90일 상한액·출산전후휴가 신청 조건·육아휴직 통합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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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직장인에게 ‘출산휴가 90일’과 ‘출산휴가 급여’는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확인할 기준은 다릅니다. 휴가 기간은 법으로 보장되고, 급여는 통상임금·고용보험 요건·사업장 구분에 따라 신청과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꼭 필요한 숫자와 신청 순서를 나눠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지급액·사업장 구분·통상임금은 개인 근로계약과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먼저 보는 핵심표 항목 2026년 기준 단태아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합쳐 90일 출산 후 보장 기간 최소 45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단태아 90일 급여 상한 660만 원 수급요건의 기본 휴가 종료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90일 휴가’가 곧 ‘고용보험 90일 지급’은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기준 총 90일입니다. 다만 급여는 휴가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구간과 회사가 처리하는 구간은 사업장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고용보험 급여 신청 시점이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계산할 때는 ‘휴가 일수’만 보지 말고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사업장 구분, 통상임금, 고용보험 확인서 등록 여부 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아래 한도까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정해집니다. 구분 휴가 기간 기준 상한액 단태아 90일 660만 원 미숙아 출산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 휴가 기간이 표의 기준보다 짧으면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모든 사람이 받는 고정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따른 금액이 상한을 넘을 때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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