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신고방법,30일 기한·신고필증 확인까지
집을 사고파는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행정 확인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나 대리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입력 내용이 맞는지도 끝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 절차는 보증금·월세를 다루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이름이 비슷해서, 처음 거래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단독주택·토지처럼 매매계약을 맺은 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좋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신고 화면의 항목과 인증 방법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한 뒤, 거래 내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신고·변경·해제 신고가 함께 안내되어 있고,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기준은 “내 계약이 매매인가, 임대차인가”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의 신고를 찾고 있다면 이 글의 매매 신고와는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만 보지 말고,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인지 또는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약정한 거래인지부터 판단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구분 매매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의 핵심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매수·매도 전세·월세 등 사용·수익 약정 확인할 시스템 메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매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장 먼저 볼 날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이 글의 범위 매매·변경·해제 관련 확인 해당하지 않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매매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는 기준을 먼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이때 기준일은 잔금을 치르는 날, 열쇠를 받는 날, 전입하는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 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