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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차이·무료수거 대상·소형가전 5개 기준·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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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나 세탁기를 버릴 때 무조건 대형폐기물 스티커부터 구입하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물건을 유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료수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구처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보통 거주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대상입니다. 폐가전제품은 제품의 종류·크기·수량·훼손 상태에 따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을 버리기 전에는 유료 대형폐기물 신고보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순서 가 좋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0일 수거품목과 규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약 전 E-순환거버넌스 공식 이용안내와 예약 화면에서 대상 여부 및 지역별 수거 가능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두 방법의 차이부터 확인하기 구분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주된 대상 소파, 침대, 책상, 장롱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물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기준에 해당하는 폐전기·전자제품 비용 품목·규격·지역에 따른 수수료 발생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없음 신청처 거주지 시·군·구 공식 신고 시스템 또는 지정 업체 E-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모바일 또는 1599-0903 배출방식 신고필증이나 배출번호를 표시해 지정 장소에 배출 예약 후 수거 담당자가 가정 방문, 요청하면 문전수거 가능 주요 제한 지역별 품목·수수료·배출일이 다름 품목·크기·수량·원형 보존·철거 상태 등의 기준 적용 대형폐기물 신고는 지자체마다 이용방법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별도 가입이나 수수료 없이 예약할 수 있지만, 공식 수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1.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인가요? 소파, 장롱, 책상, 의자, 매트리스처럼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물건은 거주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신고방법을 확인합니다. ...

2026 배우자 출산휴가 20일·급여 상한액·신청기한·고용보험 180일·고용24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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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빠 출산휴가’라고도 부르지만, 법상 제도명은 배우자 출산휴가 입니다. 2025년 2월부터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고, 2026년에도 배우자 출산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가 20일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급여는 누가 얼마나 지급하는지, 고용24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회사의 내부 절차,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이력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회사 담당자와 고용24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먼저 보는 핵심표 항목 2026년 기준 휴가 기간 총 20일, 유급 사용 기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3회까지 분할 가능 → 최대 4개 구간 급여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수급 요건 충족 근로자 고용보험 기본 요건 휴가 종료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20일 급여 상한 1,684,210원 급여 신청 마감 휴가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20일은 달력상 20일이 아니라 ‘휴가 일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알리면 20일의 유급 휴가 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한 번에 쓰기 어렵다면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4개 구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남은 휴가가 있더라도 120일을 넘겨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산 직후 며칠만 쓰고 나머지를 나중에 쓰려는 경우에도, 마지막 사용일이 120일 안에 들어오는지 달력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급여는 ‘유급휴가’와 ‘고용보험 지원’을 나눠서 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입니다. 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에서 휴가 전체 20일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20일 급여 상한은 ...

2026 출산휴가 급여·90일 상한액·출산전후휴가 신청 조건·육아휴직 통합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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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직장인에게 ‘출산휴가 90일’과 ‘출산휴가 급여’는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확인할 기준은 다릅니다. 휴가 기간은 법으로 보장되고, 급여는 통상임금·고용보험 요건·사업장 구분에 따라 신청과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꼭 필요한 숫자와 신청 순서를 나눠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지급액·사업장 구분·통상임금은 개인 근로계약과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먼저 보는 핵심표 항목 2026년 기준 단태아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 합쳐 90일 출산 후 보장 기간 최소 45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단태아 90일 급여 상한 660만 원 수급요건의 기본 휴가 종료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90일 휴가’가 곧 ‘고용보험 90일 지급’은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기준 총 90일입니다. 다만 급여는 휴가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구간과 회사가 처리하는 구간은 사업장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고용보험 급여 신청 시점이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계산할 때는 ‘휴가 일수’만 보지 말고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사업장 구분, 통상임금, 고용보험 확인서 등록 여부 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아래 한도까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정해집니다. 구분 휴가 기간 기준 상한액 단태아 90일 660만 원 미숙아 출산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 휴가 기간이 표의 기준보다 짧으면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모든 사람이 받는 고정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따른 금액이 상한을 넘을 때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고용보험...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 월급별 지급액·상한액·12개월·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신청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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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 일반형은 3구간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 받는 사후지급 방식이 아니라,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월 지급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휴직 기간 계산 기준 월 상한액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70만 원 ‘상한액’은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을 넘을 때만 그 상한에서 멈춥니다. 월급별 12개월 예상액, 이렇게 읽으세요 아래 예시는 매달 통상임금이 일정하고,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세전 월급과 통상임금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숫자를 그대로 확정 금액으로 보지는 마세요. | 월 통상임금 가정  | 1~3개월(월) | 4~6개월(월) | 7~12개월(월) | 12개월 단순 합계 | | ---: | ---: | ---: | ---: |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 1,62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160만 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300만 원 이상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도 일반형의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를 계산하되 월 160만 원에서 상한이 적용됩니다.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무엇이 다를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부모 각각의 휴직 시작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쓸 필요는 없지만,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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