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 월급별 지급액·상한액·12개월·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신청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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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 일반형은 3구간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 받는 사후지급 방식이 아니라,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휴직 기간 | 계산 기준 | 월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상한액’은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을 넘을 때만 그 상한에서 멈춥니다.
월급별 12개월 예상액, 이렇게 읽으세요
아래 예시는 매달 통상임금이 일정하고,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세전 월급과 통상임금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숫자를 그대로 확정 금액으로 보지는 마세요.
| 월 통상임금 가정
| 1~3개월(월) | 4~6개월(월) | 7~12개월(월) | 12개월 단순 합계 |
| ---: | ---: | ---: | ---: |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 1,62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160만 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300만 원 이상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도 일반형의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를 계산하되 월 160만 원에서 상한이 적용됩니다.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무엇이 다를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부모 각각의 휴직 시작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쓸 필요는 없지만,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인정되는 공통 사용 개월 | 월별 상한액(부모 각각) |
| 1~2개월째 | 각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특례가 적용되는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기준입니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 먼저 급여를 받았다면, 다른 부모의 신청으로 특례 요건이 확인된 뒤 추가 지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4가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신청은 회사에 휴직이 부여된 뒤 진행합니다.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신청 기한과 증빙을 챙깁니다. 고용24에서 신청 흐름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6+6 특례라면 배우자의 휴직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휴직 기간 연장은 별도 질문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 가능 여부와 그 기간의 급여는 개인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면 매달 30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월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일반형이라면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최대 160만 원입니다.
Q. 6+6은 꼭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동시 사용만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자녀, 부모 각각의 휴직 시작 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등의 요건과 공통 사용기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정이 엇갈리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Q. 회사가 주는 육아휴직 수당과 고용보험 급여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 글의 금액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기준입니다. 회사의 별도 지원, 단체협약, 공무원·교원 등 신분별 수당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의 월 상한을 먼저 확인하고, 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세요. 부모가 함께 쓸 계획이라면 시작 시점부터 6+6 요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고용노동부 2025년 육아지원 제도 확대 안내: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179&viewCls=lsRvsDocInfoR
고용24 고용보험 모성보호 모의계산: https://ei.work24.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월급’ 자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2025년부터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2026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형 12개월을 기준으로, 월급별 예상액과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 휴직 기간, 고용보험 수급요건, 분할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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